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어들인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이 강화된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가쳐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벌어들인 수익의 3배로 높인 것이다. 중개업자도 판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
예컨대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3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은 최대 9억원이 된다. 중개업자도 중개 수수료 3000만원을 받았다면 9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 거래 벌금이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전매 차익에 비해 적어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부실 설계·시공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로 인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인정되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