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이 당국자는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