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투자자 피해 사례 등이 빈번이 일어났다.
무자본 M&A기업으로 점검대상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실제 무자본 기업이 M&A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용을 했던 사례는 있다. A기업은 상장회사 B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C에 대여한 후 다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 적발됐다. 상장회사 B기업은 이후 재무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며 종속회사 C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실시 예정”이라며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