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자산평가 및 무형자산 평가 강화한다

금감원, 내년부터 자산평가 및 무형자산 평가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8-12-10 14:23:22

금융당국의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외부평가기관의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개발비를 비롯한 무형자산 인식 등의 회계처리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내년부터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와 비교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선정된 4대 회계 이슈는 ▲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 거래 유형별 수익 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 인식모형을 제시한다.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이 부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살펴보게 된다.

이어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해서다.

아울러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침을 정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게 무형자산 인식 및 손상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화 처리하는 지출금액(재료비, 노무비 등)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만을 포함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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