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Loan)'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은 경남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LH공사, 농협,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출시하게 됐다.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은 ▲1000억원 규모 대출지원, 이자 3%p 및 보증료율 0.6%p 지원 ▲LH공사 특별출연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대출보증 확대 ▲스마트공장시스템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동화설비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농협․경남은행, LH공사 등을 통해 400억원의 재원을 조성했으며, 이 자금을 운용해 1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업체의 보증대출 확대를 위해 LH공사 특별출연금으로 2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5억원한도 100%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업무대행 경남TP)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시스템구축 뿐만 아니라 관련 자동화설비까지 지원해 도내 업체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4년간)로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대출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업체당 누적한도 40억원(경영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3.6%p의 금융지원(이자 3%p, 보증료 0.6%p) 및 5억원 한도의 100% 특별출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이 5억원 대출 시 연간 1800만원(연3.6%p) 부담이 경감된다.(이자 1500만원, 보증료 300만원)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 시 어려움을 겪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당 5억원 한도의 특별출연 보증 지원(100% 보증)으로 도내 영세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의 금융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시중은행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2%는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협약체결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김태문 경남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체결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의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금융지원 계획이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의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