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기준 초과해 집어등 설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 적발

울진해경, 기준 초과해 집어등 설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 적발

기사승인 2018-12-22 12:44:35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2일 기준을 어기고 집어등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경주선적 35t급 채낚기 어선 A호 선장 B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울진해경은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설치 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을 벌이던 중 A호를 적발했다.

20∼50t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120㎾ 이내로 집어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호는 기준을 초과해 210㎾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