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90%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2만23원)에서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5만844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과 관계 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는 10일간(지원금 73만9000원~84만원), 쌍생아는 15일간(지원금 158만9000원~180만5000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5일간(지원금 274만4000원~311만9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4-270-4205, 4255)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미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