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자 단가가 지난해 하반기 보다 3.39% 오른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총 1862개 공종에 대한 것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총액의 경우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018년 1월 기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또한 지난해 3월2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11% 즐었고,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 감소했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