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가 오는 2020년 목표 비축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이에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법률은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