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 내 해당 지역 인근 경찰서와 즉시 연결가능한 비상연락장치 설치 ▲청원경찰 배치 ▲간호조무사의 응급의료종사자 포함 등이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의료인 폭력범죄는 1729건이었다.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들까지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며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