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반이 분양권 불법전매 우려가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의 시장 규제로 인해 거래도 없을 뿐더러, 본 취지와는 다르게 오탈자 등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수요와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 단속이 목적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민원이 없어도 투기 예방 차원에서 상시로 진행된다.
현장에선 불만이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9·13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9월 1만2243건, 10월 1만130건에서 11월 3354건, 12월 2314건으로 대폭 줄었다. 부동산거래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임을 감안하면 거래 절벽은 9월말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 대표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거래절벽으로 인해 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며 “거래가 없었던 2017년도 초만 해도 한 달에 3~4건씩은 꾸준히 이뤄져왔는데, 최근엔 월세 계약 문의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관련 업체들은 더 큰 문제로 단속이 본래 목적이었던 불법거래 적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꼽았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오면 상부에 보고할 결과를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A대표는 “현장에선 단속이 떴다 하면 그날 영업은 끝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중개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꺼리는 수천가지에 이르는데, 단속을 나오면 뭐라도 결과를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도 “공무원 지인이 (우리가) 단속을 하는 날엔 차라리 하루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말한다”며 “뭐라도 잡는다는 목적으로 단속을 나오니 잡히지 않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다못해 계약서의 작은 오탈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결국 불법거래를 하는 업소는 극히 일부인데 아무 문제없는 업자들만 힘들어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다운계약서 등과 같은 불법거래가 아닌 이상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단속의 목적이 적출 후 처분이 아닌, 시장 동향 파악에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구성회 담당직무관은 “현재 합동단속은 행정지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운계약서 등 큰 불법거래 사건이 아닌 이상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점검을 나갈 때도 검사증 없이 일반 시민과 같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난해 집중단속 기간 때에는 실제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