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전 진료를 위한 TF'가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당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TF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사법입원제도란, 의사가 의학적 판단 하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 법이 개정되면 의사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하게 된다. 다시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퇴원 환자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넘기면 불법이다. 이에 중증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등록된 비율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머니투데이의 지적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외래치료명령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TF가 지난 21일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