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종합건설, 하청업체 추가위탁 서면 발급 않아 '덜미'

대양종합건설, 하청업체 추가위탁 서면 발급 않아 '덜미'

기사승인 2019-01-23 18:28:42

대양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게 추가 위탁한 일감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양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위탁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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