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지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 맞춰 나가겠다” [일문일답]

김현미 “공시지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 맞춰 나가겠다” [일문일답]

기사승인 2019-01-24 18:03: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p트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21만6000채, 시세 15억 이하)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반면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p 상승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참석자들의 일문일답이다.

평균 시세 반영률이 예측 됐던 것에 비해 소폭 내려갔다. 혹시 반발을 감안한 것인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등을 수렴해서 반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건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번 저희 발표문에서 유형별로 지난 2018년도의 현실화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현실화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시세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형별·가격대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중저가 주택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은 없다. 대신, 고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중저가의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과 유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가도록 하겠다.

공시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탈락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권덕철 복지부 차관) 최종적인 종합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등급이 있다. 60개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 그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은 없다.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이다. 일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탈락하실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또 기존에 재산 때문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다. 아울러서 직장가입자는 이런 우려가 없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산정한다.

이의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나=(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2월 17일부터 1월 7일까지 30일간 의견 접수를 받았다. 1599건을 접수해서 694건이 반영됐다.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최고 인상 사례를 알려달라=(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개별 주택에 대해서 는 통계를 뽑지 않는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고인 주택에 대해서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공시가격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확대되나=(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시뮬레이션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이다.4월 말 이후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어려운데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했나=(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존에는 과거의 전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상승률의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이 산출이 되었다. 이번에는 새롭게 시세조사를 통해서 전체 가격을 다 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실거래가가 없으면 사실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데 실거래 자체가 그 빈도가 많거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것을 토대로 고가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있는 자료에서 보시듯이 현실화율이 채 30%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시가격하고 시세 격차가 컸던 그런 가격대 유형에 대한 공시가격은 이번에 가급적 제대로 반영을 되도록 작업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다. 

올해는 지금 집값 안정화 하향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가격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단 가격이 급등한 지역, 또 시세 하고 공시가격이 격차가 컸던 그런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 같으면 지역 경기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에도 그게 반영이 돼서 하락된, 마이너스로 나타난 데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전후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가=(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전체 53.0%이다. 작년(51.8%)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나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난 고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이 68.1%로 높아서 표준 단독주택보다 상승분이 높지 않을 거로 보인다. 다만, 시세 급등한 지역이나 개별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특례 방안은=(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담 상한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단독주택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데이터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4월이 돼서 전체적인, 주택 전체에 대한, 1700만호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상세하게 파악이 되면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겠다.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10년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걸 한꺼번에 올린다 그러면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중저가 부분 이런 데서 부담이 온다. 여러 가지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별·가격별·지역별로 불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셨다. 이번 조처로 불균형은 해소가 됐나=(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것은 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해서 ‘그걸 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는 평균이 단독표준이 51.8%에서 53%로 올랐고,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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