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쫓겨나는 원인은 비싼 인건비…공시지가 영향 아직 없어”

“상가 쫓겨나는 원인은 비싼 인건비…공시지가 영향 아직 없어”

기사승인 2019-02-25 09:56:11

재산세 등 과세자료로 사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일각에선 중심상업지를 위주로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임대차인들은 상가 내몰림 현상은 공시지가가 아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공시지가 인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9.42%, 서울은 13.87% 올랐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명동 상권이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5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가 ㎡당 1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쌌다. 이어 ▲우리은행 1억7750만원 ▲유니클로 1억7450만원 ▲토니모리 1억7100만원 ▲VDL 1억6750만원 순으로 ㎡당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같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이 해당 부지에 위치한 상가 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상가 내몰림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인건비 인상을 꼽았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이 이뤄진 만큼 그 영향이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명동에 건물을 소유한 한 임대업자는 “명동·강남 등 모든 중심상업지에서 임차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며 “원인은 공시지가가 아닌 인건비 상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땅값이 원체 높은 와중에 인건비 상승이 이뤄져 임대료를 감당 못해 나간 것”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도 비슷한 반응이다. 임차인A의 경우 “임대업자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건비다. 업종별 차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편의점 알바도 경력을 뽑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다른 임대업자는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많은 건물주들이 앓는 소리를 하는데, 명동과 같이 비싼 상권의 경우 딴 세상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이 이뤄지기 전에도 이미 땅값이 엄청났다. 그동안 큰 수익을 봤을 이들이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타격을 받았을까”라며 “땅값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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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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