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

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

기사승인 2019-03-13 09:35:58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반인들도 액화 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그동안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의 구매가 일반인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에 처리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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