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참고로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