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향균' 화장품 광고 위법 판결...법원 "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99% 향균' 화장품 광고 위법 판결...법원 "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04-22 09:50:22


항균(抗菌) 효과 및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화장품 제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 업체인 A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을 명확히 해 (서로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FDA로부터 항균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 켄터키주의 바이오 사이언스 랩 연구소에서 제품이 아닌 원료의 항균 테스트만 받았을 뿐”이라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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