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이 2016년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망을 3년간 은폐한 사건과 관련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레지던트)가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신생아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했지만 결국 몇 시간 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췄고, 전자의무기록의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문 씨 등은 '기록이 삭제된 게 아니라 전산 오류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 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