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A(71)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내 B(6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아파트 청소근로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돈을 조금 가지고 외출을 하려 했는데 아내가 왜 그 돈을 가져가냐며 따져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이 A씨가 정신 질환이 있다고 증언해 관련 치료기록을 조사했으나 불면증으로 수면제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