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일 기준 11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오킴스는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나서서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