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달리 연말정산 제대로 공지한 적 없어
지난 4월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줄어들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876만명의 직장인은 1인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뿐만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년 같이 정산되지만 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않다.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7.38%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11년도에 2000년 귀속 보수총액부터 실시해온 한편,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해 2009년 이후 연말정산을 실시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귀속 장기요양보험료 정산현황 자료(2019년 5월2일 기준)에 따르면 1464만명이 정산 대상이었다. 정산보험료는 1552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만603원(가입자, 사용자 포함)으로 나타났다.
보수증가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자는 전체 대상자의 59.9%인 877만명이다. 이들의 정산보험료는 1914억원으로 1인당 2만1832원(가입자, 사용자 각각 1만916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보험료가 4월분 한달 보험료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분할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현황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발표할 경우 가입자별로 제외, 감면 등의 장기요양보험료 적용기준이 상이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0조에 따라 독립회계로 관리돼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도자료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규모가 작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외국인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수급자는 2018년 기준 64만4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7% 수준이다.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통해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1인당(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했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전년도 12월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고지하게 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