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