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또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 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일당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가입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