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부실…병·의원 548곳 1명이 담당하기도”

최도자 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부실…병·의원 548곳 1명이 담당하기도”

기사승인 2019-06-10 11:44:54

서울시 내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192개의 관리 대상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4명뿐이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의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이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 책임은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고 있어 일선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지자체도 관리 현황·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해 보건소 단위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데 관리·감독 인원이 4명이다. 이 중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 인력으로 모두를 포함해도 한사람 당 548개의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위반 적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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