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10.9% 인상한 9350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불이익은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소득분배를 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견이 대립하자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학계와 노동 실무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협회 측 전문가로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 전문가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한다.
공개변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분석하고,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