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 ‘봉직의 위한 실전법률강좌’ 개최

병원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 ‘봉직의 위한 실전법률강좌’ 개최

기사승인 2019-06-10 16:58:49

봉직의를 위한 실전법률강좌가 열린다.

대한병원의사협회와와 경기도의사회가 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를 위한 실전법률강좌를 오는 7월 14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한다. 두 단체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봉직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안한 근로 환경에서 병원의 요구대로 근무하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강좌를 열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강좌에서는 봉직의가 알아야 하는 의료 분쟁과 피해 사례, 실제 행정 처분 사례들을 공유한다.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의가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을 주제로 박복환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가 진행한다. 

이어 김재현 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억울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맡는다. 실제 행정 처분 사례로 본 봉직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강좌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외 강좌에 대한 문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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