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 위한 포럼 열려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 위한 포럼 열려

기사승인 2019-07-02 17:14:38

 

"지진 피해배상·지역재건, 특별법이 정답이다."

경북 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순으로 진행됐다.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발표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피해구제·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 방법이자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대표)는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구조·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뿐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봉학 변호사(공봉학 법률사무소)는 향후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대책 중요성을 발표해 이해를 도왔다.

2부 청중과의 소통은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 주민대표가 특별법 제정 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행사장 로비를 활용해 지진 특별법 시민청원,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사진전 등 부대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 피해지역 시민 인터뷰가 중심이 된 홍보영상을 통해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전하기도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면서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란 주제로 한 특별도시재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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