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1심 벌금형

'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1심 벌금형

기사승인 2019-08-08 15:16:14

 

도박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2일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주민 4명과 판돈 562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