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늘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늘어

국고지원 관련 내년 14% 이상 확보 및 관련 법 개정 부대의견 의결

기사승인 2019-08-23 07:38:18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논의토록 결정됐고, 3차례 소위에서 논의됐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겠다. 효율적인 회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19.3월 부과기준)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증가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 같은 부대의견이 포함된 데는 가입자 위원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건정심 가입자 위원이 포함돼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준수해야할 국고지원의 법적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없다며 ▲내년 국고지원 최소 2조원까지 확대 ▲2023년까지 법조항에 명시된 국고지원 20% 확대 로드맵 제시 ▲하반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법을 명확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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