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자들의 주장은 ‘기득권층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대자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조세저항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법안이 올해 말쯤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선 반발이 거세다. 이미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과세형평성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방법”이라며 “문제는 늘어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세저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노후에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우려는 결국 기득권층의 욕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갑’의 임장으로 임차인 위에 섰던 임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내세우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새로운 대책이나 제도가 발표되면 마치 부동산 시장이 큰일 날 것만 같이 말하는데, 이는 온전히 시장주의자들의 이야기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지금껏 깜깜이 시장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진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임대인에게는 권리만 있었지 의무가 없었다”며 “신고가 없거나 정보 포착이 안되는 부분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게 되면 임대차인 간에 힘의 균형이 생기고, 나아가 이는 정부의 다른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잘 도입되더라도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선의의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미윤 박사는 “예컨대 같은 노인 복지라고 해도 국토부가 하는 노인주택과 복지부가 하는 노인 복지사업은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전월세 거래 신고제도 국토부만의 일이라기보다 다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경찰력까지 함께 동원돼야 한다”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냐”며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자들에게 선의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신고의무를 누구에게 부담할지 명확히 하고, 부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