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A(5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밤 11시10분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르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혈중알오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