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 시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에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2019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1693억(법인 745억8519만원, 개인 947억435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 체납액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이 11곳, 체납액 7억5611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병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우선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꼬박꼬박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