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법 임현준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8)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9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친동생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과거 전주에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한 8억원 상당을 수령한 바 있다. A씨는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다른 형제에게도 당첨금 일부를 나눠줬다.
이후 나머지 당첨금을 투자해 정읍에 식당을 연 A씨는 경영이 악화되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자신이 준 당첨금을 보태 산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600만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했다.
동생은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최근 A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재차 핀잔을 들은 A씨는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