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軍은 저격수도 투입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軍은 저격수도 투입

기사승인 2019-10-14 06:00:00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팔을 걷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등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지정했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감험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멧돼지 도주를 우려해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또한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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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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