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된다. 또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