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게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 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이 있다고 집계됐다. 5명 중 1명은 7건, 2명은 3건이 접수됐다. 이들의 갑질 행위는 폭언·모욕·협박·차별·전가·업무제외·건의 무시·야근·등이다.
개발원은 실태조사는 진행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는 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도 갑질을 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만 이뤄졌다. ▲익명제보신고 가이드라인 공지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에서 실태조사 사례 공유 ▲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관련 사전 지역센터 2곳 면담조사 실시 ▲본원 관리자 대상 갑질예방 심화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공유 ▲지역센터장 대상 갑질근절교육 실시 등이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갑질 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비리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발원 측이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원은 갑질 행위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부정청탁 등의 문제가 포착됐다며 지난 8월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1명은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갑질 문제는 수사 이후에 조사·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갑질 행위자를 인지했음에도 사측에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오히려 일반 직원들에 대해 교육하고 조사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 직원들은 절박한 심정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상사의 갑질을 제보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발하려 하겠는가. 사회적 관심 속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