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제 인증실적 저조… 의무인증대상 중 26%만 인증

BF인증제 인증실적 저조… 의무인증대상 중 26%만 인증

기사승인 2019-10-17 16:43:17

BF(Barrier Free)인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의무인증대상 중 26%만 인증하는 등 인증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F인증제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ㄷ록 조성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인증제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영역에 집중돼 민간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돼 도로나 교통수단 등 인증비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 인증실적조차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주체별 인증실적현황은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공공과 민간 사이에 10개 정도 차이가 날뿐더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인증대상 중 26%만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 취합 및 관리를 위해서 BF인증제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간의 업무 협업이 필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두 부처가 자료 공유를 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국회 및 부처 등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을 때마다 새로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자료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고 BF인증제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제정법을 통해 참여 활성화 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인증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의무 인증대상은 물론 민간의 제도 참여까지 독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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