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수입 농산물 342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수입 농산물 총 342건 중 309개 품목이 처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폐기 품목 190건(약 623톤) ▲반송 107건(약 2506톤) ▲반출 9건(약 99톤) ▲사료용 용도 전환 품목 3건(약 1만3185톤) 등이었다.
현재 33개 품목(약 297톤)의 농산물이 국내 창고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에 수입된 베트남산 무(잎) 23톤과 같은 해 12월 수입된 인도산 쿠민 3톤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 예정인 33개 품목이 모두 처리될 경우 최근 5년 간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한 수입 농산물의 무게는 약 1만6711톤에 달하게 되는 셈.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342개 수입 농산물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쿠민, 고수, 산초와 같은 향신식물이었다. 최근 5년 간 174개 품목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바나나, 쑥, 부추와 같은 과일·채소류가 최근 5년 간 123개 품목이 적발됐다. 이어 기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 버섯류(목이버섯, 영지버섯 등), 두류(강낭콩, 렌즈콩 등), 곡류(옥수수, 귀리 등), 서류(감자) 순이었다.
개별 품목으로는 ‘바나나’가 총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에서 항암 효과로 주목받은 사우얼솝(그라비올라) 잎이 2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쿠민과 바질이 23건, 쿨란트로 22건, 카피르라임 잎 20건, 드럼스틱트리 잎 13건, 소두구와 파인애플이 각 10건 순이었다.
전체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270건)이 상위 5개국에서 생산되었다. 그 중 우리나라에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태국이었다. 태국산 농산물 총 69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다음으로 ▲중국 62건 ▲베트남 54건 ▲인도 45건 ▲필리핀 40건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 먹을거리 트렌드로 다양한 수입 농산물의 판매·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처리로 인한 손해 예방을 위해 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된 만큼 수입 농산물과 연계한 검역 강화도 필요하다”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정성이 안전한 먹을거리의 초석인 만큼 식약처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농산물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