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환자에게 바로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환자에게 바로 지급

기사승인 2019-10-23 00:15:00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 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제1편제2장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제8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라 한다)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은 오는 11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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