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다음달 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 설치, 세륜·세차시설 적적 운용, 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 2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9개 사업장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행정처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