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태풍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간 50% 감면한다.
군은 급수구역 전체 1만7882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11월 고지분)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 1개월(12월 고지분) 더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