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기존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기존 24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기저귀로 지급되던 축하용품은 축하금으로 변경돼 출생아 한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이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을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