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실 환자의 입·퇴원 및 전원 결정 등을 신속히 해 대기시간을 줄인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준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발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해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명, 1등급은 4000명 이내)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했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