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를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독일·프랑스·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