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장애아동수당 보다 수급액 많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

기사승인 2019-12-25 00:09:00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도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월 최대 2010년 15만원, 2019년 38만원)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2010~2019년 월 최대 20만원 지급)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원(20만원→3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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