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진행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진행

기사승인 2019-12-30 14:41:25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했으며, 12월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안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대상이며,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 가능하다. 

현행 왕진료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에 가능했으나 시범에서는 의사 왕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왕진료 수가를 별도 마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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