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크게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9%~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최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낮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