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에 벌금 500만 구형 받아… 의원직 상실과 21대 총선 불마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20-01-05 20:41:49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3일 오후 3일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2명이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며 “나머지 7명은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9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 3일 대책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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