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헌재,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외면했다”

기사승인 2020-01-06 13:43:29

시민단체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해 12월27일 헌재가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참고로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어르신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 지급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 받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판결문)어디에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헌재에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지만, 헌재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며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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